LH 임대주택 공고를 보다 보면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모두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소득 기준, 거주기간, 신청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단순히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유형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나이, 혼인 여부, 수급자·차상위 자격, 가구원 수와 소득·자산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유형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차이 비교
| 구분 | 국민임대 | 영구임대 | 행복주택 |
|---|---|---|---|
| 주요 공급대상 | 무주택 저소득 가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
| 핵심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소득·자산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수급자·취약계층 등 세부 자격 |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나이·혼인·취업 등 신청계층 자격 |
| 대표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90%, 2인 80% |
자격유형에 따라 수급자, 소득 50%·70%·100% 등 기준이 다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가 기본 1인·2인 가구 가산, 맞벌이 기준 별도 |
| 임대료 수준 | 시중 시세의 약 60~80% | 시중 시세의 약 30% | 시중 시세의 약 60~80% |
| 거주기간 |
장기간 30년 임대 자격 유지와 계약 갱신 필요 |
자격 유지와 계약 갱신을 통해
장기 거주 가능 개별 공고·계약조건 확인 |
대학생·청년 등 10년 신혼·한부모 10년, 자녀 있으면 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20년 |
| 청약통장 | 면적과 순위에 따라 납입횟수가 중요할 수 있음 | 핵심 입주자격은 아니지만 일부 선정기준에서 반영될 수 있음 | 계층 자격이 핵심이며 청약통장이 필수조건이 아닌 공고가 많음 |
| 주요 신청처 | LH청약플러스 인터넷·모바일, 공고에 따라 현장접수 | 행정복지센터·지방자치단체 신청 방식이 사용됨 | LH청약플러스 인터넷·모바일, 공고에 따라 현장접수 |
| 잘 맞는 사람 | 특정 청년·수급자 자격은 없지만 소득과 자산이 낮고 장기 거주가 필요한 가구 | 수급자·한부모·장애인 등 취약계층 자격이 있고 임대료 부담을 낮춰야 하는 가구 | 청년·대학생·신혼부부 등 계층요건에 해당하며 직장·학교 접근성을 중시하는 사람 |
국민임대주택이란?
특정 연령이나 혼인 상태보다 무주택 여부와 가구 소득·자산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실제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단지와 주택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장기임대이며, 갱신 때 입주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대학생이나 청년처럼 특정 계층에 속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기 공공임대입니다.
2026년 LH 안내에서 대표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급면적에 따라 50% 이하 가구를 우선하거나 전용 60㎡ 초과 주택에 100%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 항목 | 대표 기준 | 주의사항 |
|---|---|---|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90%, 2인 80% |
주택 면적과 우선순위에 따라 50% 또는 100%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총자산 | 2026년 기준 3억4,500만 원 이하 |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기타자산에서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합니다. |
| 자동차 | 2026년 기준 4,542만 원 이하 | 차량 구입가격이 아닌 보건복지부 차량 기준가액을 사용합니다.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약 60~80% |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단지별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
국민임대가 잘 맞는 경우
-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저소득 가구입니다.
- 청년·신혼부부 같은 특정 계층 자격이 없습니다.
- 한 지역에서 비교적 오래 거주하고 싶습니다.
- 행복주택의 나이 또는 혼인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 영구임대의 수급자·취약계층 자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 수급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세 유형 중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편입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영구임대는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신청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법령과 공고에서 정한 자격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격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70%·100% 기준과 자산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1순위와 2순위에 포함되는 대상이 다르며, 2순위 모집 여부는 개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 신청 절차
거주지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영구임대 신청 가능 여부와 모집 중인 단지를 확인합니다.
자격에 해당하면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신청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의 자격과 순위를 확인해 예비입주자 명단을 LH에 통보합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가 생기면 관리사무소가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계약을 안내합니다.
영구임대가 잘 맞는 경우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합니다.
-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공고의 자격에 해당합니다.
-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 다른 공공임대보다 임대료 부담을 더 낮춰야 합니다.
행복주택이란?
나이, 학교, 취업기간,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 등 계층별 요건이 중요합니다.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과 직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공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청년은 10년, 신혼부부는 자녀 여부에 따라 최대 14년, 고령자는 20년까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은 소득만 낮으면 신청하는 유형이 아니라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공고에서 정한 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본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1인가구는 20%포인트, 2인가구는 10%포인트를 가산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계층 | 대표 대상 |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 | 대학 재학생 또는 입·복학 예정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 | 10년 |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등 | 10년 |
| 신혼부부·한부모 | 혼인기간, 자녀 나이 등 공고의 계층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10년 자녀 있는 경우 14년 |
| 고령자 | 공고에서 정한 연령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 | 20년 |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격과 공고조건을 충족한 가구 | 20년 |
행복주택이 잘 맞는 경우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 대학생이거나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입니다.
- 혼인기간과 자녀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입니다.
-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임대주택을 찾고 있습니다.
- 장기 거주보다 현재 생애단계의 주거비 절감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
영구임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임대료가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가장 낮은 편이지만, 공고에서 정한 세부 자격에 해당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을 먼저 확인하세요. 나이, 학교, 취업기간, 혼인기간과 자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달라집니다.
국민임대를 먼저 확인하세요.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장기간 거주하기에 적합한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국민임대, 청년 매입임대, 청년 전세임대 등 다른 유형의 자격도 함께 확인하세요. 주택유형마다 소득을 보는 대상과 자산 한도가 다릅니다.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를 우선 확인하세요. 행복주택은 계층별 최대 거주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장기 거주 목적이라면 기간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다를까?
| 유형 | 대표 신청방법 | 신청 전 확인사항 |
|---|---|---|
| 국민임대 | LH청약플러스 인터넷·모바일 신청, 공고에 따라 현장접수 | 지역, 주택형, 순위별 접수일, 청약통장 납입횟수 확인 |
| 영구임대 |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신청 방식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 자격과 희망단지 확인 |
| 행복주택 | LH청약플러스 인터넷·모바일 신청, 공고에 따라 현장접수 |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계층과 순위별 접수일 확인 |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은 일반적으로 LH청약플러스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합니다. 다만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 대행접수를 운영하는 공고도 있습니다.
영구임대는 공식 임대절차에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고, 공가가 생기면 LH가 순번에 따라 계약을 안내합니다.
통합공공임대는 무엇인가요?
통합공공임대는 기존의 여러 장기 공공임대 유형을 통합해 저소득층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2026년 LH 안내에서는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기본으로 하며, 총자산은 3억4,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4,542만 원 이하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시세의 약 35~90% 수준입니다.
임대주택 유형 선택 전 확인할 것
- 공고 제목의 정확한 주택유형을 확인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확인합니다.
-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의 소득검증 범위를 확인합니다.
-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을 확인합니다.
- 청년·대학생·신혼부부 등 신청계층을 정확히 선택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 최대 거주기간과 재계약 조건을 확인합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인지 즉시 입주 가능한 공고인지 구분합니다.
- 인터넷·주민센터·현장 중 실제 접수처를 확인합니다.
- 접수일과 서류제출일, 결과발표일을 따로 기록합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자주 묻는 질문
대표 임대료 수준은 국민임대가 시세의 약 60~80%, 영구임대가 약 30% 수준입니다. 다만 영구임대는 수급자 등 세부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행복주택 청년계층에 해당하더라도 국민임대, 청년 매입임대, 청년 전세임대 자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단순히 나이가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퇴거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 때 적용되는 자격과 최대 거주기간은 계약서와 해당 공고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핵심 입주자격에서 청약통장이 일률적인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선정기준이나 배점에서 가입 여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장기간 임대하며 분양전환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임대 후 분양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5년·6년·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적용합니다. 다만 행복주택 대학생·청년처럼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보는 계층과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보는 계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과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제한은 해당 모집공고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공고에 함께 신청하면 신청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와 함께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과 행정복지센터의 공고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자체를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H 임대주택 문의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낮 12시
상담시간: 평일 오후 1시~오후 6시
주말과 공휴일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영구임대 신청자격과 주민센터 접수 여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담당부서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별 단지의 신청순위와 임대료는 모집공고문에 표시된 담당부서 연락처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사이트는 LH·SH·GH 등 공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모집공고와 이용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 사이트입니다. 입주대상, 소득·자산 기준, 임대료, 거주기간과 신청방법은 주택유형과 개별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문과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